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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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91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지급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