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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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총회의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및 12. 4.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이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는 사항과 통보 기간을 정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정하며,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