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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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교육시설담당관(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68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의 기준과 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