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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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효과성 제고 및 외래 치료활성화를 위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적극적 사용 요구 증가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의료급여법 개정(법률 제20926호)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급보류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이자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