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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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 ·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정서 등을 송달 또는 통지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