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