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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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복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입은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료 및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지원의 기준과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생존 장병의 취업지원 신청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