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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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취급하여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영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의 대상,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대상 및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