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유예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의 범주에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추가하고, 의료기기의 독립적 활용도가 높은 의료기술로서 허가ㆍ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의료기술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