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가 가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법령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과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고 재발급 신청서식 본문 중 한자 이름 기재란를 삭제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