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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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전달을 지체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64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휴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