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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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를 요청하는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