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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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하고, 농업의 범위를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는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한편, 농촌 청년창업 간담회, 전문가 회의, 연구용역 등에서는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함에 따라 법률 제19조4에 따라 위임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