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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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며, 초고금리로 체결한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부업자 등의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1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자의 범위 및 등록요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유의사항의 세부 내용 및 대부업자 등의 취소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