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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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맞추어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787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교 규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