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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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구) · 기술안보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9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절차,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 기준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