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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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초기창업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의 인수ㆍ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행위와 관련된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