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간호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간호사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갖춰야 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