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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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본인, 그 친족 및 후견인 등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