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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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영역조정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 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전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5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따른 대기업 등에 대한 해당 사업의 참여제한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