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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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아동양육비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