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작물의 설치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