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통합허가사업장이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이 비(非)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을 인수(합병, 양도양수 등)하는 경우 통합허가 변경허가 시기를 정하고,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을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