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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의 취득 수요가 증대되었으나 1급 운영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도입되지 못했던바,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자격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