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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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전력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42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한 소속 공무원 등의 지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