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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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통령경호처 · 기획관리실(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5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과 지급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