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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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조세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774호, 2025. 3. 14. 공포, 6. 15. 및 9. 15.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