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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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림청 · 산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을 완화하며,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 입목축적 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며,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