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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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인재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70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지원을 위한 수집 대상 정보 및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