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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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성원 수 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근로자 숙소 등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등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