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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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조세개혁추진단(구)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방식을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