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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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연법」상 연소자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공연자 등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