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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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진흥기획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절차를 정하고,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자본금의 적용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