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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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환경부(구) · 기후전략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 제도를 장기적ㆍ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는 계획기간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이행 점검의 절차를 정비하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녹색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전기 사용량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