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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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