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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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전력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이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ㆍ자문을 하는 경우 그 진단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