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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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소득세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