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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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재산세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자의 납세협력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를 추가하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허용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주택 유형에 따라 22개 서식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