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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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46호, 2025. 1. 31.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ㆍ방법,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절차,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