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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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양식용 부자’의 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용 부자’의 정의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재활용 규모의 증감,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