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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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법인세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소유자산 등 공동경비 배분 기준 합리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지출한 공동경비의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분할 시 주식등을 승계 가능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가속상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