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정책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대상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를 확대하고,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을 받아 비치기록물을 비치ㆍ활용하도록 하며,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웹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