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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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여성가족부(구) · 가족지원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79호, 2025. 6. 2. 공포, 202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변경 등 통지의 내용 및 방법과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의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