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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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고등직업교육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정의 지정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