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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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 실증특례로 지정되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실증특례로 지정된 경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하여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높이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