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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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여성가족부(구) · 가족지원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기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사항을 확대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 및 금액, 양육비 선지급 중지 및 선지급 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및 회수 절차를 정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