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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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을 추가하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맞추어 군무원의 업무대행 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경력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