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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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군사법정책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지급 절차 및 방법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