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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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단바이오기술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절차,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의 내용,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내용,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