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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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시 통합방위사태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평시 통합방위사태로 인한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